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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청년월세 특별지원’

부모와 따로 거주 만19~34세 무주택청년 대상

내용

청년월세 


국토교통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펼친다.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하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면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포함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재산 기준은 △‘청년가구’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 3억천8만 원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청년이 결혼, 만30세 이상, 미혼부·모이거나 20대로서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지급한다. 입대나 90일 초과 외국 체류, 부모와 합가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을 중지한다.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사업 시행 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 조건을 갖췄다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2023년 8월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와 앱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LH상담실(1600-0777)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08-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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