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불법 자동차·이륜차 집중단속
- 내용
부산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불법 자동차·이륜차 집중단속을 펼친다. 자동차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이다.
단속 대상은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이다.
집중단속에서 법규위반 사항이 적발된 차량의 소유주에 대해서는 임시검사명령,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처분한다. △무단 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 후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2-05-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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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20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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