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1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심사 거쳐 산정 금액의 90% 지급 예정
- 내용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2020년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하면 내년 1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지급한다. 장려금은 금액은 가구원 구성이나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다. 지난해분은 올해 5월 중 정기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했다. 이번 '기한 후 신청'은 소득·재산 등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중 산정 금액의 90%를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하며 한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지난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4만∼2천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천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천600만 원 미만이다.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대상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전화(☏1544-9944),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1-11-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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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11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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