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문턱↓ 일 배울 기회 ↑
재산 요건 낮추고, 취업 경험 없는 청년도 참여
- 내용
  - 올해 1월부터 시작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속해서 참여의 문턱은 낮추고 일을 배울 기회는 확대하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을 위한 상담·교육 등의 서비스와 생활안정을 위한 보조금을 동시에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  - 지난 7월 청년은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취업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확대했다. 9월부터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구직자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이면서 진로상담 등을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한 장병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뿐만아니라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해 보호를 강화했다. -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Ⅰ유형은 직업상담·훈련·일 경험 등 취업을 뒷받침하면서 대상자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생활을 돕는다. 대상은 만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이다. 취업 경험 요건이 부족하거나 만18~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을 통해 지원한다. -  -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195만4천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가구 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15~69세 구직자 △만18~34세 청년(소득 무관) △만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노숙인·북한 이탈 주민·여성 가장·결혼이민자·위기 청소년·영세사업자 등 특정계층이다. 
 취업지원 기간은 1년이며,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자가 취업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제공한다. 참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1350) 또는 홈페이지(www.work.go.kr/kua)에서 상시로 할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1-11-0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202118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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