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 금지
위반하면 과태료 12만 원…통학차량 승·하차 허용구간 별도 운영
- 내용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됐다.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모든 주·정차가 불법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보다 3배 높은 1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학생들의 등‧하교를 위한 차량 정차는 보호구역 내 승‧하차 구간을 별도로 지정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부산시는 경찰청, 교육청, 16개 구·군과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 승·하차 허용구간을 선정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련 교통시설물 설치와 정비를 통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필요한 경우 즉시 견인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부산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올해 학교 주변에 420여 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노상주차장도 단계적으로 없애고, 대신 2023년까지 1천억 원을 투입해 1천300여 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완화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지역 등을 지자체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해당 구역 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운전자를 가중처벌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료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까지 할증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1-10-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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