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재산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내용
A 씨는 간·신장 만성질환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독거 가구이다. 과거 자녀가 취업하기 전까지 생계급여를 받았지만, 2년 전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취업하면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10월 1일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면서 A 씨의 경우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선정기준 중 하나로 고려했다. 그러나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 등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다. 당초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동의를 얻어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1인 가구 기준 월 58만3천 원) 이하이면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1-10-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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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11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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