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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가정 양육 아동도 재난지원금 10만 원

만3~5세 대상 … 별도 신청없이 보호자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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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재난지원금
내용

아동재난지원금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보육·교육 부담 해소와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만3~5세 아동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아동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15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한 만3~5세 아동 중 어린이집 등원 아동과 가정 양육 아동 등 3만8천여 명(2021년 6월 기준)이다. 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인 유치원 재원 아동 3만8천800여 명과 재외국민, 장기해외체류아동, 외국인 등은 제외한다. 지원금은 아동 1인당 10만 원이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초·중·고교 학생과 유치원 아동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다. 초·중·고교 학생은 지난 7월 7~9일 스쿨뱅킹 계좌를 통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유치원생은 부산시의 만3~5세 아동과 함께 오는 8월 9일 지급 예정이다. 이로써 부산 거주 만3~5세 아동은 모두 아동재난지원금 또는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별도 신청 없이 아동수당 보호자 지급계좌로 바로 지급할 계획이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7-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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