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8월 2일까지 내면 돼요
주택·건축물·선박 등 소유자 대상
- 내용
부산광역시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70만 건 3천98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건축물·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부과하고,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한다.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병기세목 포함) 부과액은 3천988억 원으로 전년대비 172억 원(4.5%) 증가했다. 재산세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공동주택 가격(19.56%) 및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1.4%)의 인상과 대단지 공동주택·오피스텔 신축 등에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적용(과표구간별 0.05% 인하)으로 1주택 실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년 대비 23~50% 세 부담이 줄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세된다.
재산세는 8월 2일까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부산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할 수 있다. 이 외 가상계좌, 전화(ARS 1544-1414), 편의점, 은행(ATM, 공과금수납기), 카카오페이로도 낼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전자고지와 계좌 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작성자
- 성정환
- 작성일자
- 2021-07-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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