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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가족 찾을 수 있게 … '실종경보문자' 전송 시작

시민 제보 큰 힘…'지문사전등록제' 활용하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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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지난 6월 9일부터 실종경보문자 제도가 시행됐다. 실종경보문자 제도는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민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 정보를 전송하는 것이다.

문자메시지에는 실종자의 나이·인상착의와 같은 신상정보가 포함되며, 링크를 클릭하면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실종경보문자는 재난문자처럼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활용하는 CBS 방식을 채택해 실종아동 등이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한다.

발견 후에는 발견 사실을 알리는 문자도 전송한다. 경보문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기 위해 송출 시간은 오전 7시~오후 9시로 제한했으며, 동일 대상자에게는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 가족 실종을 대비해 '지문등사전등록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문·사진·보호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미리 등록해 놓으면 실종되었을 때 자료를 이용해 더욱 빨리 발견할 수 있다.


지문 등 정보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 안전드림 앱에서 등록하면 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7-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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