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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 함께 나누는 '착한 임대인' 지원합니다

임대료 인하분 보전 … 11월 말까지 구·군 홈페이지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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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산시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상가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12월 중 임차인과 상가임대료 자율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제조업 등은 10명 미만) 등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단, △임대인과 혈족·인척·임원·사용인 등 특수관계이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학교법인·금융업·협회·단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올해 사업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금액을 늘리고 모집창구를 다양화하는 등 지난해보다 개선된 방식으로 지원한다. 먼저, 지원금액은 재산세(건축물)의 50%에서 전액 지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지원 상한액 200만 원을 없애, 임대료를 상한액보다 더 많이 내린 건물주가 실질적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물 노후화 등으로 재산세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과세금액과 상관없이 인하금액 내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최저 보장액을 신설했다. 지원요건은 기존 3개월 이상 월 10% 인하에서 기간·금액 상관없이 임대료를 인하한 모든 임대인으로 완화했다. 신청창구도 구·군으로 확대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상생협약서·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인 통장 사본·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사업장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 '착한 임대인 지원금 지급'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서류와 현장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상생협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문의는 부산시 120콜센터(☏120) 또는 구·군 관련 부서로.


■ 지원 예시

지원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4-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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