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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의회법' 제정하라!

부산시의회, 결의안 채택 … 국회에 제안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 보장 촉구

내용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의회가 자체적으로 조직구성과 예산 수립·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 의회사무국 인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 역할과 권한이 커졌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은 여전히 부족하다. 독자적인 예산 활용, 의회조직 구성의 자율권 등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치권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11-1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부산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사진은 지난해 11월 12일 시의회 청사 앞에서 부산시의원들이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부산시의회는 지난 3월 4일,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어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부산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문창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핵심 내용인 조직구성권과 세출 예산권이 포함돼 있지 않아,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보완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


결의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줄 것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있는 '인사권 독립'은 '일하는 지방의회'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므로, 제정되는 '지방의회법'에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발송했다.


문창무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완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정안에 포함된 인사권 독립 이외에도 의회의 조직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이 주어져야 한다"면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기관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4-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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