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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종류·횟수 더 넓히고 더 많이

화제의 조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내용

코로나19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만 학부모에게 지급하던 '부산시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사회·자연 재난 발생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횟수가 늘어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3월 5일 제2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는 기존 지원 근거였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부분을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으로 수정했다. 이로써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10-2 교육위원회 알로이시오기지 현장점검
-부산시의회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범위와 횟수를 늘렸다(사진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서구 암남동의 창의교육센터 '알로이시오기지 1968' 현장을 찾은 모습).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는 지난해 6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산지역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는 등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교육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307억9천만 원을 확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30만7천500여 명에게 교육재난지원금 10만 원씩을 지원했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재난의 종류와 지원 대상범위가 '코로나19'와 '초·중등교육법의 학교'로 한정되고, 연 1회에 한해 지원하는 규정이 있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순영)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재난종류 및 지원대상, 지원횟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례 개정으로 지원금 수급 대상이 기존의 초·중·고교생에서 유치원생까지 확대됐다. 연 1회로 한정된 횟수도 삭제해 더욱 유연하게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위원회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의 장기화로 유아·학생들은 원격수업 실시 등 정상적인 등교·등원이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취약계층의 학습결손에 따라 교육격차, 보육 및 급식 등 사각지대의 교육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 제공시기나 금액, 방법 등은 부산시교육청이 결정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량 의원은 "교육재난지원금의 추가·확대 지원으로 유아 및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소비 진작,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교육복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향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을 검토할 경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부산시 등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4-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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