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1인당 23만 원 지원…자발적으로 검사 후 우편 신청
- 내용
부산시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 보호에 나선다. 비정규직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주 40시간 미나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등 2천800명이다. 1인당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으로 포함해 23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 판정)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한 경우이다.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섬사를 받고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1~2일 자가격리한 후 증빙서류를 준비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단, 자가격리 의무대상자이거나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부산소식> 공고>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월 1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이다.
<문의>
·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 링크로 연결
·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노동권익팀 ☎051-888-6471~5※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시
· 단시간 노동자 :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단기 알바, 학원 강사, 학원버스 운전자 등
· 일용직 노동자 : 건설노동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해당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보험모집원,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 퀵서비스, 대출·신용카드 회원모집인,대리운전, 방문판매 및 대여품에 대한 방문점검원 등)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1-02-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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