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전체기사보기

취약노동자에게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1인당 23만 원 지원…자발적으로 검사 후 우편 신청

내용

부산시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도 생계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 보호에 나선다. 비정규직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자가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주 40시간 미나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등 2천800명이다. 1인당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으로 포함해 23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는 시점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2021년 1월 1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 판정)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한 경우이다. 선별진료소나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진단섬사를 받고 결과가 통보될 때까지 1~2일 자가격리한 후 증빙서류를 준비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단, 자가격리 의무대상자이거나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부산소식> 공고>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실)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월 15일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기간은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이다.


<문의>

·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 링크로 연결
·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노동권익팀 ☎051-888-6471~5


※단시간,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시
· 단시간 노동자 : 편의점, 음식점, 주유소 등 단기 알바, 학원 강사, 학원버스 운전자 등
· 일용직 노동자 : 건설노동자, 행사도우미, 가사도우미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해당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보험모집원, 학습지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 퀵서비스, 대출·신용카드 회원모집인,대리운전, 방문판매 및 대여품에 대한 방문점검원 등)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2-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