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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 운전, 이제 절대 안돼요!

제한속도 100km 이상 초과 3회 … 형사처벌 +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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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속운전 

이미지출처·이미지투데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초과속 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됐다.


과거에는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 이상을 초과하면 일률적으로 범칙금 12만 원과 운전면허 벌점만 부과할 뿐 형사처벌은 없었다. 법 개정에 따라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이하 초과하면 범칙금 3만 원 △시속 20km 이상~40km 이하 초과하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시속 40km 이상~60km 이하 초과하면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 △시속 60km 이상~80km 이하 초과하면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이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을 초과하면 초과속 운전으로 분류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80km 이상~100km 이하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80점 △시속 100km 이상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와 벌점 100점을 받는다. 3회 이상 제한속도보다 100km 이상을 초과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도 취소한다.


▼과속운전 처벌내용 


과속운전처벌내용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1-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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