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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자 재산세 완화…부산시 공공기관 통합 채용

2021년 달라지는 부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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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부산생활 


올해부터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되고 대학생 학자금 지원대상에 대학원생도 포함된다.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은 시 주관으로 통합해 채용한다. 2021년 달라지는 부산생활 정보를 알아본다.


■ 시민생활·행정
· 1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담 완화: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덜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 인하한다. 특례 세율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0.05% △1억~2.5억 원 0.1% △2.5억~5억 원 0.2% △5억~6억 원 0.35%이다. (1월~)

· 고액체납자 합산 제재: 체납 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이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전국 합산 체납액 1천만 원으로 변경한다. (1월~)

· 대학생 학자금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는 부산지역 소재 대학생에게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부산지역 대학교 졸업생(부산소재 대학 졸업일부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부산 거주)과 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부산 거주 만19~34세 이하 연간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청년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주택을 임대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지원한다.
스마트전세지원센터(khig.khug.or.kr)에서 신청. (051-922-7760) (1월~)

· 중앙버스전용차로(BRT) 확대: 서면 광무교~충무동(7.9km) 구간 공사를 시작해 연내 개통할 예정이다.


■ 일자리‧경제
· 부산형 생활임금 인상: 부산형 생활임금이 기존 시급 1만186원에서 1만341원으로 오른다. 적용대상은 시, 공공기관, 민간위탁 기관이다. (1월~)

· 부산 공공모바일마켑앱 구축·운영: 소상공인과 우수한 중소기업의 상품을 주문·결제·배송 가능한 공공모바일마켓앱(가칭) 플랫폼을 구축해 전통시장·음식점·중소기업 제품을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월 중)

·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증대한 부산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중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에는 4대 보험료 사업장부담금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3월 중 모집 공고)

· 개인택시 자격 완화: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더라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기존 자가용 자동차 6년 무사고 경력을 5년 무사고 경력으로 완화한다. (1월~)

· 공공기관 인력 통합 채용: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의 인력 채용을 시 주관으로 통합해 채용한다. (5월 예정)

· 저 신용등급 지원 확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저신용등급 전용 포용금융인 ‘부산 모두론’ 지원 대상을 기존 6~8등급에서 6~10등급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2월 중)


■ 보건·복지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단가 인상: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가족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활동보조 급여비용을 기존 평일 주간 1만3천500원, 야간·공휴일 2만250원에서 평일 주간 1만4천20원, 야간·공휴일 2만1천30원으로 올린다. (1월~)

·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지원한다. 16개 구·군에서 총 1천609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최저시급은 8천720원을 적용한다. 직업훈련과정 내 온라인 교육과정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1월~)

· 기초연금 지원 대상 확대: 기초연금 지원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1월~)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확대: 폐렴구균 고위험군인 어르신(만 65세 이상) 건강 보호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예방접종을 진행한다. (1월~)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9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다.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2021년에도 수급자격을 유지하면 별도 신청할 필요없이 기존 카드에 자동 재충전된다. 재충전 시기는 1월 20~22일 경이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참고. (1월~)


■ 출산·보육·여성
· 아이돌봄 지원시간 확대: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와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으로 늘인다. (1월~)

·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 금액 인상: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금액이 1식 기준 5천 원에서 5천500원으로 오른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1월~)

· 고교생 무상교육: 고2, 고3에게 실시되던 무상교육을 고교 1~3학년 전체로 확대한다. (1월~)

· 초·중·고 무상급식: 초·중·고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한다. (1월~)

·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부산거주 결혼 예정 3개월~결혼 7년 이내 무재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을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대출한다. 대출이자 자부담률은 0.3~0.8% 이다.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1월 중) 


■ 환경·위생
·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 지원 확대: 저소득층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저녹스 보일러(친환경보일러)를 보급하고 슬레이트 지붕철거·개량 비용을 확대 지원한다. 구·군 환경관련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1월~)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빛공해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부산 전역을 조명환경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적용 시행한다. (7월 15일~)

· 공동주택 등 재활용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의무화: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재활용품)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민간수거업체로 위탁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2020년 11월 27일~)

·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의무화: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와 페트병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은 2020년 12월 25일,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을 기타 플라스틱 재활용품과 구분해 별도 배출해야 한다.

· 수소전기차 구매보조 지원 확대: 도심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전기차 1천200대에 대해 구매지원금(3천450만 원)을 지원한다. (1월~)

· 지하철 역사 공기질 실시간 공개: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결과를 전광판으로 공개한다. (4월 1일~)


■ 소방·안전
· 전통사찰 등 산불 안전 대책 추진: 산불 예방을 위해 차량 진입이 어려운 전통 사찰을 대상으로 산불소화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 (1월~)

· 위험물운반자 자격 및 교육 의무 신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 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과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 (6월 10일~)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1-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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