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해 부산시민 더 안전하게
[화제의 조례]- 소방활동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
- 내용
고바위 주택가 화재 현장.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를 소방차가 힘들게 겨우겨우 지나간다. 하지만 불법주차 차량으로 골목을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다. 외국은 불법주차 차량을 파손하고서라도 지나간다고들 하지만, 국내에서는 견인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 이처럼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긴급히 견인할 수 있도록 부산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의회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견인비용을 부산시가 지원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사진은 부산시 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 모습).부산시의회는 지난 10월 23일 `부산시 소방활동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 조례'를 만들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강제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 소방재난본부는 관할 지자체 등에 견인 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이 없어 시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 지원비용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대상을 규정하고 견인비용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세부 절차와 지원 기준을 명시했다. 거짓·부정 지급 시의 환수 조치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부산지역의 재난대응 역량이 강화돼 시민의 생활이 더욱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0-11-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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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01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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