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
생계·의료급여 받는 만65세 이상·임산부·장애인·영유아
- 내용
-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18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사진제공·국제신문 -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만6세 미만(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영유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이다.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1인 가구 8만6천 원 △2인 가구 12만 원 △3인 이상 가구 14만5천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이용자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해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요금에서 자동 차감된다. 등유·LPG·연탄 등을 주로 이용하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 2019년 1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바우처는 2018년 11월 8일~2019년 5월 31일에 사용할 수 있다. (1600-3190)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10-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848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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