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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33만 원으로

2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93만6천 원 이하 … 주민센터서 신청

내용

9월부터 장애인연금 1인 최고 지급액이 월 28만9천 원에서 33만 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한다.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로 구성돼 있다. 

 

이중 기초급여는 9월부터 1인 가구 기준 월 20만9천960원에서 월 25만 원으로 오른다. 부가급여는 소득에 따라 생계·의료급여수급자 8만 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만 원, 차상위 초과 2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더하면 9월부터 1인당 최고 지급액은 33만 원이 된다. 

 

대상은 만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1·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다. 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121만 원, 부부 가구는 월 193만6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장애인연금 신청 관련 문의는 주소지 관할구청, 주민센터, 시 장애인복지과(051-888-3216)로 하면 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9-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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