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만5세 미만 →12세 이하로
9월부터 달라지는 우리생활
- 내용
9월부터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이 만5세 미만에서 12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된다. 기초·장애인연금은 20만 원으로 오르고 9월 28일부터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우리생활의 각종 정보를 알아본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생후 6개월~만5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만12세 이하까지 확대된다. 생애 첫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4주 간격, 2회)을 하는 어린이는 9월 11일, 일반 접종 대상자는 10월 2일부터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도우미(nip.cdc.go.kr) 홈페이지 참고. (보건복지콜센터 129, 1339)
· 아동수당 지급 : 아이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만6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소득 하위 90%(3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월 1천170만 원 이하)이하 가정 0~71개월 아동이다.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콜센터 129)
·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 :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만65세 이상,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09만6천 원 이하 가구에 지급한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인상하는데 올 9월부터는 월 20만9천960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른다.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거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감액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연금기초급여액도 기존 월 20만9천960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콜센터 129)
·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 9월 28일부터 도로교통법이 일부 변경된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을 부과한다. 13세 미만 어린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6만 원을 부과한다.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교통 규칙도 강화한다. 자전거를 탈 때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모두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 적발되면 3만 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밖에도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는 고임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돌려놓는 등 미끄럼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한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직접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고 관련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정부는 지난 4월 30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개설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사후모니터링 등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9월 14일부터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유포자나 촬영자 등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가 촬영물 삭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이미 영상물 삭제를 했을 경우,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기간 연장 : 정부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일시적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자녀 1인당 6개월(최장 9개월)까지 월 20만 원을 지급했으나 9월부터 지원 기간을 9개월(최장 12개월)로 연장한다. 또한 긴급 지원을 받는 경우 본인 동의가 없어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1644-6621)
· 중증치매 독거노인 공공후견제도 : 9월 20일부터 치매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실시한다. 후견인은 치매어르신의 통장관리, 의료행위 동의 등 중요의사결정을 도울 예정이다. 지자체의 장이 후견인을 지정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 초·중·고교 커피 퇴출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9월 14일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한다. 고카페인 함유식품은 포장에 의무적으로 '고카페인'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고카페인'이라고 적힌 음료를 팔다 적발되면 학교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8-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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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4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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