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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주는 정부 양육 지원, 뭐뭐 있지

만6세 미만 자녀 ‘아동수당’… 가정에서 돌보면 ‘가정양육수당’

내용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양육을 돕는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자녀장려금·입양가정 양육수당·한부모가족 지원은 정부에서 대상자에게 바로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양육지원을 알아본다.

 

돈으로 주는 정부 양육 지원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9월 21일부터 매월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 원 이하인 가정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다.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번없이 ☎129) 

 

가정양육수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만5세 이하의 영유아(0~84개월 미만)를 돌보는 부모에게 지원한다. 12개월 미만 20만 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만 원, 24개월 이상~최대 84개월 미만은 10만 원을 지원한다. 장애아동과 농어촌에 사는 아동은 차등 지급한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 되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주소지 주민센터·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번없이 ☎129)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가 4천만 원 미만인 가정에 지원한다. 지원금은 30만6천 원~50만 원. 홑벌이와 맞벌이, 소득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른 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일은 매년 5월 1~31일이다. 6월 1일~11월 30일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번없이 ☎126) 

 

입양가정 양육수당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15세가 될 때까지 매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시·군·구청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국번없이 ☎129) 

 

한부모가족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52%(2인 가족 기준 월 약 148만490원) 이하이면서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3만 원, 학용품비는 1인당 연간 5만4천100원, 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주소지 주민센터·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번없이 ☎129)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7-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3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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