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주는 정부 양육 지원, 뭐뭐 있지
만6세 미만 자녀 ‘아동수당’… 가정에서 돌보면 ‘가정양육수당’
- 내용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양육을 돕는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 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자녀장려금·입양가정 양육수당·한부모가족 지원은 정부에서 대상자에게 바로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신청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양육지원을 알아본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9월 21일부터 매월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천170만 원 이하인 가정의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다.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번없이 ☎129)
가정양육수당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만5세 이하의 영유아(0~84개월 미만)를 돌보는 부모에게 지원한다. 12개월 미만 20만 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만 원, 24개월 이상~최대 84개월 미만은 10만 원을 지원한다. 장애아동과 농어촌에 사는 아동은 차등 지급한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받을 수 있다.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게 되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주소지 주민센터·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번없이 ☎129)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가 4천만 원 미만인 가정에 지원한다. 지원금은 30만6천 원~50만 원. 홑벌이와 맞벌이, 소득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른 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일은 매년 5월 1~31일이다. 6월 1일~11월 30일에 신청하면 장려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한다.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번없이 ☎126)
입양가정 양육수당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15세가 될 때까지 매월 15만 원을 지원한다. 시·군·구청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국번없이 ☎129)
한부모가족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52%(2인 가족 기준 월 약 148만490원) 이하이면서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13만 원, 학용품비는 1인당 연간 5만4천100원, 생활보조금은 가구당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주소지 주민센터·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번없이 ☎129)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7-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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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35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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