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직 청년, 5년 만에 3천만 원 목돈 마련 기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만15∼34세 청년
매달 12만 원 적립하면 기업·정부가 함께 지원
- 내용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5년간 3천만 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15∼34세 청년으로서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일반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사행업 등 6개 업종은 제외된다. 군 제대자에 대해서는 군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며, 가입 최대연령은 39세이다.
청년재직자가 매달 최소 12만 원을 5년간 적립하면, 기업이 5년간 매달 최소 20만 원, 정부가 3년간 월 평균 30만 원(최대 1천8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준다. 5년 만기 후에는 3천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청년재직자가 만기 후 받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50% 감면해 준다. 또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입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해 주고,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를 세액공제를 해준다.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도 부여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근로자와 기업이 협약해 신청해야 한다.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기업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문의: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상담센터(1588-6259)
〈Q&A〉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다른 점은?
청년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2년 간 적립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1년 이상 근무한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5년 간 적립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에서 전환할 수 있나요?
중소·중견기업과 재직근로자가 정부 적립금 없이 5년간 적립하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남은 기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관련 서류를 가지고 방문 신청해야 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로 문의.
■중도 해지하면?
정리해고·폐업 등 회사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그 기간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직 등 개인 사유로 중도해지를 할 경우 회사 적립금은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정부 적립금은 3개월 이상 근무자에 한 해 월 18만 원으로 계산해 받을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6-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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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3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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