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자립의 꿈 키우세요
만15∼34세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 대상
6월 1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서 문의·신청
- 내용
부산광역시는 6월 12일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 3차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포함된 만15∼34세 청년이다. 매달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20%(33만4천421원) 이상이어야 한다.
생계급여를 받는 일하는 청년은 매달 생계급여에서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을 공제한 금액을 받는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추가로 10만 원을 더 공제해 희망키움통장에 저축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인센티브 성격으로 장려금을 적립해 준다.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달 쌓이는 장려금(최대 48만5천 원)도 더 많아진다. 최대 가입 기간은 3년이다. 3년 동안 꾸준히 근로·사업 활동을 하며 적립한 후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수급하면 최대 2천10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렇게 적립한 근로소득장려금은 주택구매·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 및 자립에 활용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문의는 국번 없이 129로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5-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829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