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입으셨나요?
5월 30일부터 변경 가능…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내용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변경신청은 법정대리인,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된다. 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회사 등에서 받은 정보유출 통지서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피해 입증은 진단서·처방전·진료기록부·금융거래 내역 또는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할 수도 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홈페이지(rrncc.go.kr) 참고.(02-2100-4022)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5-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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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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