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시민 피해 우려 2차 ‘경보’
부산에 최근 4년간 3배 급증 … 사업승인·부지확보 없이 조합원 모집 많아
- 내용
- 최근 부산에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시민 피해를 우려하는 ‘경보’가 또다시 발령됐다. - 부산광역시는 지난 4월 18일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 방지를 위해 ‘경보 발령’을 발표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 피해 경보 발령은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 부산의 지역주택조합은 2014년 17곳이던 것이 4년 만에 3배 급증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이 25곳, 설립을 추진하는 곳이 39곳으로 총 64곳이 난립하고 있다. -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 주택법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추진 과정에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 -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려면 토지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쉽지 않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장기간 진척시키지 못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부산시는 지난해 정부에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근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이 여전히 난립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사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4가지 유의사항을 반드시 유념할 것을 강조했다. - 첫째,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 지정과 유명 시공사가 결정된 것처럼 내세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 둘째,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제시하는 건축계획은 미확정 상태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건축계획(규모)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사업승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 셋째, 분양가격은 사업승인 이후 확정되는 것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뿐만 아니라 건축심의·인허가 과정에서 건축규모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넷째,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모든 책임과 권한이 조합원에게 있다. 일반 아파트처럼 분양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더욱이 지역주택조합에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어렵고 해약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8-04-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824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