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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고혈압 있어도 실손보험 가입됩니다”

간경화·지방간·췌장염 …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4월부터 달라지는 우리 생활

내용

4월부터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되고,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비 부담이 줄어든다. 4월부터 달라지는 우리생활의 각종 제도를 알아본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출시

4월부터 8개 손해보험회사에서 고혈압과 같이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완치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기존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최근 5년 간의 치료이력과 중대질병 발생이력을 심사해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최근 2년간 입원·수술·7일 이상 치료여부와 최근 5년간 암(진단·입원·수술·치료 여부) 발생 여부를 심사한다.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약 처방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을 내원하는 것은 가입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장 범위는 일반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과 같으며,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30%이다. 가입자는 최소 입원 1회 당 10만 원, 통원 외래진료 1회 당 2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단, 통원치료의 경우 의사에게 처방받은 약제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MRI/MRA 검사비도 보장 대상이 아니다.

’보험 다모아(e-insmarket.or.kr)’ 등을 통해 보험회사별 보험료를 사전에 비교한 후 가입 하면 도움이 된다.

 

4월부터 달라지는 우리 생활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돼 검사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상복부 초음파는 간·담도·담낭·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이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 의심자나 확진자 등에만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됐다. 4월부터는 일반초음파의 경우,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자의 진단 및 추적 관찰을 위해 검사할 경우 최초 1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30일을 초과한 후 최초 진단과 다른 질환이 의심돼 다시 검사할 경우에도 추가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밀초음파의 경우, 간병변 등과 만40세 이상 만성 B형 또는 C형 간염환자의 초음파 검사는 연 2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4월부터 SK텔레콤 레인보우포인트, KT 마일리지, LG유플러스 EZ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 기존 마일리지로 결제 할 수 있던 부가서비스 요금 등 외에 기본료도 결제할 수 있다.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 급여액은 1.9% 오른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8-04-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2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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