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숙박·청소·경비업 최저임금 실태 살핀다
부산시, 국장급 책임관 지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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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6개 구·군 206개 읍·면·동 주민센터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시·구·군 홈페이지와 SNS, 현수막, 리플릿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월 18일부터 국장급 간부 공무원을 16개 구·군별 책임관으로 지정해 음식점, 숙박업, 경비·청소업 등 5개 최저임금 취약업종 현장 실태점검에 나섰다.
부산시 ‘최저임금 책임관’들은 수시로 담당 구·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특히 지역 중소상공인협회, 공동주택서비스업 대표자 등과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설치한 일자리 안정자금 전담 창구도 점검해 지원 현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업체 고용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30명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다. 공동주택 경비원이나 청소원은 30명 이상 고용 사업주도 지원받을 수 있다. 월급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는다. 상세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 .or.kr) 참고.
▲부산시는 최저임금 정착과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26일 김기영(오른쪽)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중소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정책을 설명하는 모습.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8-02-0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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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1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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