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 내면 최대 10% 세액 공제받는다
- 내용
1월·3월·6월·9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최대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1년에 2회(6·12월)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1월·3월·6월·9월에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남은 기간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1월 16~31일에 연간 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10%, 3월 16~31일에 내면 연세액 3/4의 10%, 6월 16~31일에 내면 하반기 자동차세의 10%, 9월 16~31일에 내면 하반기 자동차세 1/2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이택스(etax.busan.go.kr) 또는 스마트폰 ‘스마트위택스’에서 신고 후 낼 수 있다.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 올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8-01-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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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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