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동차세 내셨나요?
2018년 1월 2일까지…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은행·편의점 등
- 내용
부산광역시는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70만건, 957억원을 고지했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 소유자이다. 납부기한은 2018년 1월 2일까지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및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ARS 전화(☎1544-1414),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구·군 세무담당부서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ATM기, 가까운 편의점에서도 낼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1월 2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12-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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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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