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스포츠강좌이용권 12월 29일까지 신청
기초생활수급가정 어린이·청소년 … 월 최대 8만원 지원
- 내용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12월 29일까지 ‘2018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해 지정 스포츠 시설을 이용하면 강좌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 중 만5∼18세(2000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출생) 어린이 및 청소년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6개월 이상 월 최대 8만원을 지원한다.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시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or.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2018년부터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12월 29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휴대전화 SMS 문자로 통지할 예정이다.(02-410-1298)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12-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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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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