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보호자 출입, 환자당 1명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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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 12월 3일부터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조치이다.
법 개정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는 환자당 1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소아 또는 장애인, 술에 취한 사람,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등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에는 2명까지 허용한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12-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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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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