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805호 전체기사보기

“홀몸어르신 공동거주시설 지원 늘려야”

전기·전화료 등 각종 공과금·시설 개보수 비용 등
부산 고령인구 15.7% … 2021년 초고령사회 진입

내용

박광숙 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박광숙 의원 

 

부산광역시의회가 공동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홀몸어르신 지원에 나선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은 ‘부산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례에서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홀로 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부산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등을 의미한다. ‘공동거주시설’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일컫는다.
 

조례안은 홀로 사는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공동생활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시장은 △공동거주시설 지원 목표와 방향 △세부추진 계획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각종 공과금 △시설 개보수를 위한 경비 △그 밖에 공동거주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박광숙 의원은 "부산 인구의 고령화 속도가 심상치 않다. 특히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2015년 처음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올해 고령 인구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1.9%p 높은 15.7%에 달했다"면서 "공동거주시설을 이용하는 홀몸어르신을 지역사회가 더 보듬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통계청의 고령자통계를 보면 부산의 고령자 인구는 54만명에 달했다. 전체 부산 인구의 15.7%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21년에는 고령자 수가 20.4%에 달해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특히 노인만으로 구성된 고령 가구의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 올해 부산의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는 32만3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23.9%로 나타났다. 부산 고령가구의 비중은 2022년에는 29.8%까지 높아져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노인만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7-12-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05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