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하셨나요?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 … 19종 시설 의무 가입
- 내용
1층 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의 재난 취약시설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보상해준다. 보험료는 100㎡ 기준 최저 연간 2만원 수준이며, 업종에 따라 다르다. 보상한도는 신체피해는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이다. 보험가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한 사고까지 보상한다.
가입의무자는 점유자와 소유자가 같을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자이다.
가입기한은 기존 시설의 경우 지난 7월 7일까지였으나,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신규시설은 허가·등록·승인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의무 대상 시설이 재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위반기간에 따라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입은 시중 10개 손해보험사에서 할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11-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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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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