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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지방자치 … 중앙에 권한·재원 몰려

입법권·조직 구성권 없고 자주재원 전체 예산 ‘20%’ 불과
도시경쟁력이 국가 성장·발전 견인하는 ‘도시 브랜드시대’

내용

■지방분권형 개헌 당위성
 

‘지방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지역에 사는 주민이 그 지역의 일을 자기 권한과 책임으로 처리하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과정’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2년이 지났지만 현실은 괴리가 있다.
 

우리의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정책을 추진할 입법권과 조직 구성권이 없고 자주재원(지자체가 직접 걷는 세금)은 전체 예산의 20%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색이 사라지고 활기를 잃어 경제성장은 정체를 맞고 있다.
 

중앙에 모든 권한과 재원이 집중된 탓이다. 중앙집권적 발전 전략으로 지방은 소외되고 현장에서 생겨나는 사회·경제적 재난에 대해서도 중앙의 대처만 기다려야 하는 ‘식물행정’ 상황에 놓여 있다. 실제로 부산시는 메르스와 한진해운 사태 같은 과정을 겪으며 현장의 위기관리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조선업 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시민들이 고통 받고 있을 때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공선 등 계획조선을 조기 발주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을 당시 부산항 연안에 소형 유람선을 띄워 위기를 타개하려 했지만 이 역시 중앙정부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다.
 

우리는 지금 도시 경쟁력이 높아져야 국가가 성장·발전하는 ‘도시 브랜드시대’에 살고 있다. 뉴욕이나 런던, 도쿄 같은 도시들은 인구가 많고 관광객이 붐비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다. 도시 이름만으로도 엄청난 상징성을 갖는 ‘도시국가’들이다. 이들 도시는 단지 기존 행정구역 단위에 머물지 않고 거점도시 역할을 하면서 인근 도시들과 연계해 ‘초광역경제권’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있다.
 

부산시가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차별화된 발전 전략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규제혁신과 지방정부 행·재정적 자율성 증대 등을 통해 지방이 책임감을 갖고 각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과감히 넘겨줘야 한다.
 

특히 부산은 해양수도라는 강점과 장점이 있고 동북아 물류·교통 중심 도시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중앙정부가 아닌 부산이 주체가 돼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해양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그러려면 항만과 공항 운영 관리권과 같은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 받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잘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가져야만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커갈 수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이 문제점을 확인하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정부 운영 시스템이 설계돼야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룰 수 있다. 그러기 위해 부산시는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해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방식으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7-11-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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