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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틀니 부담 50% → 30%로

만65세 이상 … 11월부터 건강보험 본인 부담 줄어

내용

11월 1일부터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틀니 시술 시 내는 본인 부담이 50%에서 30%로 줄었다. 또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틀니 본인 부담은 20%에서 5%로, 2종 수급권자는 30%에서 15%로 인하됐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틀니는 레진 또는 금속 재질의 완전틀니(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금속상 부분틀니(남은 치아가 있는 경우)이다. 똑딱이형 등 특수 부분 틀니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은 7년에 1회 받을 수 있다.(1577-1000)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11-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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