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노후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로
화제의 조례 부산시 낡은 시설물 유지관리·성능개선 촉진 조례 … 김흥남 의원 발의
- 내용
부산지역 낡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으로 이들 시설물의 안전성과 운영성을 확보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흥남 의원<사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가 지난 10월 23일 제2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산의 도시기반시설은 노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노후화에 따른 위험도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인 성능개선을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는 부산시가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노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노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현황 △성능개선을 위한 계획 중·장기 재원 확보 방안 △노후 시설물의 투자 우선순위 선정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노후 기반시설의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에서 ‘노후 시설물’이란 부산시장이 관리주체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시설물 중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말한다.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일컫는다.
김흥남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노후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지금부터라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7-11-0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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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8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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