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사학비리 신고하세요!
11월 30일까지 집중신고기간
-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각종 정부 보조금에 대한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립학교 관련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 30일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학비리’ 집중신고를 받는다.
정부 보조금은 국가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시책의 장려와 같이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영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월 17일부터 발생하는 사립학교와 관련된 공금횡령, 계약부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집중 신고대상은 △일자리 창출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연구개발(R&D) 및 기술개발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복지 분야(요양급여·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보조금 부정수급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사학 등 교육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기타분야 (여성가족·중소기업·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사학(교직원 인사·채용, 학교급식 등) 관련 부패행위 이다.
국민 누구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또는 공익증진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접수는 방문, 우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권익위 홈페이지(acrc.go.kr), 팩스(044-200-7972), 모바일 앱(부패·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 으로도 신고상담을 할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10-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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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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