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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자활·사회 복귀’ 조례로 지원

[화제의 조례]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 김쌍우 의원 발의

내용

최근 부산지역에서 고독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고독사 위험군인 노숙인들에 대한 보호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사진〉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9월 8일 제2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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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는 먼저 조례 제명을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꿨다.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소외받고 어려움에 처한 노숙인 등의 사회 복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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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는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로 부산시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과 인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해 노숙인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노숙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이 마련된다.
 

김쌍우 의원은 "사후 문제 해결 중심인 현행 조례를 개정해 복지 취약계층인 노숙인 등의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숙인 등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촉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9-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9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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