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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9월부터 첫 3개월 급여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의 80%…최저 70만원 한도

내용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오른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1개월 이상 1년 이내 육아휴직 시 지급하는 급여이다. 현재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 월 100만원, 하한 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첫 3달 동안은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기간에는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엄마, 아빠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다.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200만원이다.
 

육아휴직급여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또는 육아휴직급여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08-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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