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대·청사포 민간개발 제안 6건 모두 반려
부산시, 천혜 절경 훼손·사유화 우려 … 예산 확보해 사유지 매입·보전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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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대표적 해안공원으로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남구 이기대공원과 해운대구 청사포공원의 민간개발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광역시는 7월 10일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위원회를 열어 이기대공원 등 6곳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 16건을 심사, 두 공원을 포함해 부산진구 화지공원과 기장군 봉대산공원의 민간개발을 반려했다. 동래구 온천공원, 북구 덕천공원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조건부 수용키로 했다.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제안은 모두 6건. 부산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위원회는 6건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일몰제 시행으로 공원에서 해제됐을 때보다 공공성이 더 확보된다고 판단되지 않아 모두 반려한다고 밝혔다.
▲부산의 대표적 해안공원으로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남구 이기대공원과 해운대구 청사포공원의 민간개발에 제동이 걸렸다(사진은 이기대공원 해안산책로를 걷는 시민들 모습). 사진·문진우
이기대공원은 총면적 193만4천145㎡ 가운데 사유지가 130만8천22㎡다. 청사포공원은 총면적 30만4천300㎡ 가운데 16만7천416㎡가 사유지. 사유지 30% 면적에 아파트나 호텔 같은 건물이 들어서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천혜의 절경을 일부 사람들이 독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이 부산 해안경관의 핵심지역으로 시민·관광객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는 만큼 민간개발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걱정되지만, 제안된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들이 과도한 개발을 초래하는 것으로 뛰어난 자연경관 훼손과 사유화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의 보전을 원하는 시민 염원을 감안, 예산을 확보해 사유지를 사들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합리적 보전과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위원회는 화지공원과 봉대산공원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토지 소유주 반대 등으로 반려했으며, 두 공원은 일몰제가 시행되면 공원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온천공원과 덕천공원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은 비공원시설 규모를 줄이는 조건으로 수용했다.
※ 공원 일몰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의 개발 제한이 10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는 제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20년 6월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으로 지정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해제된다.
특히 전국 지자체가 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비상이 걸렸다. 공원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민간개발자가 사유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는 조건으로 30%의 면적에 건축물 건립을 승인하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7-07-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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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87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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