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분쟁,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부산지부’ 문 열어 … 세입자·집주인 간 갈등 빠르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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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김모 씨는 올해 초 보증금 1억원에 전세로 단독주택에 입주했다. 막상 생활을 하다 보니 집이 너무 낡아 보일러, 정화조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자비로 수리를 했지만 계속해서 하자가 생겼고 결국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고 보증금 반환과 집 수리비 340만원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만 집주인은 수리비는 줄 수 없다고 나가라고 맞섰다. 이에 김 씨는 법률 소송 대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4개월 뒤 돌려주고, 수리비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조정 신청 14일 만에 갈등을 해결 할 수 있었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 해결을 돕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부산에 문을 열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수리비 지불이나 보증금 반환 등의 분쟁을 수수료만 내면 짧은 기간 내 중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
부산법률구조공단은 7월 3일 부산고등법원 맞은편 성신프라이언 빌딩 5층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부산지부’를 열었다. 분쟁조정위는 보증금 인상·인하, 계약해지·수리를 비롯해 각종 주택임대차 분쟁 해소 역할을 맡는다. 부산·울산·경남에 사는 임차·임대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는 조정 신청액의 0.1%(1억원 미만의 경우 1만원) 수준이다. 조정도 2∼3주(최대 60일 내)만에 신속하게 진행된다. 조정 내용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이다.
조정위에는 대학교수와 판사·검사·변호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판사·검사·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법조인이 반드시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특징.
조정이 성립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당사자 간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에 집행력이 부여된다. 조정에 집행력이 부여되면 법원의 판결 없이도 내용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조정위 신청 및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사(051-505-1648)로 하면 된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7-07-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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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86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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