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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업무보고 받고 조례안 심사

제263회 임시회 7월 25일까지 15일간 열려

내용

부산광역시의회는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열고 1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실·본부, 투자기관 및 시교육청의 2017년 하반기 업무 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를 받고 있다. 
 

이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독거노인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1건과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부산시 의회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등 규칙안 1건, 교육청의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회안 동의안 1건을 포함한 13건의 안전을 심사한다.
 

임시회 첫날인 7월 11일 제1차 본회의, 12일 제2차 본회의 양일간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해 시의 입장 표명과 대책을 촉구한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부산시의회 회의 운영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부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심사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김수용·김영욱·박재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경제문화위원회는 권오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한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이종진·강성태·오은택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한다. 도시안전위원회는 김병환·안재권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한다. 7월 14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원전안전관련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교육위원회는 이진수·손상용·공한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 및 교육청의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안 1건을 심사한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7-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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