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 취약계층, ‘화재감지기’ 설치 조례로
[화제의 조례]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 김쌍우 의원 발의
- 내용
부산에서 증가하는 주택 화재사고를 예방할 조례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김쌍우 의원〈사진〉이 발의한 ‘부산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6월 30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등 화재 안전 취약계층 주택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부산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주택 신축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 소유자가 직접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산지역 전체 화재 발생건 중 단독·공동 주택 발생률이 2011년 25.3%에서 2015년 32.4%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7-07-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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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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