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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취약계층, ‘화재감지기’ 설치 조례로

[화제의 조례]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 김쌍우 의원 발의

내용

부산에서 증가하는 주택 화재사고를 예방할 조례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김쌍우 의원〈사진〉이 발의한 ‘부산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6월 30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화제의 조례]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 김쌍우 의원 발의
 

이 조례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등 화재 안전 취약계층 주택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부산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주택 신축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 소유자가 직접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산지역 전체 화재 발생건 중 단독·공동 주택 발생률이 2011년 25.3%에서 2015년 32.4%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7-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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