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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걱정 NO! …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 쉬워졌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 가능

내용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 가입액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액을 대신 보상하는 금융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SGI)이 운영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다.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 사전 동의가 필요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입이 편리해졌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대상이다. 보험요율은 아파트의 경우 0.192%, 기타주택은 0.218%이다.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sgic.co.kr) 참고.(1670-7000)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대상이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요율은 개인 임차인 기준, 아파트 0.128%, 그 외 주택 0.154%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khug.or.kr) 참고.(1566-9009)

 

 구분

 서울보증보험(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가입대상

 제한 없음

*아파트 외 주택은 10억원 이하

 수도권: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가입 시기

 계약 개시일부터 10개월 이내

 계약 개시일부터 1/2 경과 이내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계약

 필수조건 아님(단, 채권양도약정 시 보험료 할인)

 보험가입 필수 조건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06-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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