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자 자격·안전기준 합동점검
위반 시 행정처분…8월 31일까지
- 내용
부산시는 구·군, 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법인택시의 안전관리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과 택시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대상은 총 96개 업체 1만1천3대의 법인택시 중 2016년도 점검 시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이 없는 업체를 제외한 67개 업체 7천845대이다.
점검내용은 △HD전조등, 불법튜닝, 등록번호판 관리상태 등 안전운행에 관한사항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속도제한장치 정상 작동, 자동차 불법정비·점검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운전자 자격요건, 운수종사자 교육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17-06-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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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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