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된 주민번호, 5월 30일부터 바꿀 수 있다!
■5월 달라지는 우리 생활
- 내용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시민들을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라면 등 가공식품은 오는 19일부터 나트륨 함량 비교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소개한다.
· 가공식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오는 19일부터 식품을 제조·수입할 때는 동일·유사 식품과 나트륨 함량을 비교한 표준함량치 대비 비율을 표시해야 한다. 표준함량치 비율이 100% 이상이면 비슷한 다른 식품보다 상대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의미이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민은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법정대리인,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정보 유출확인서 등 유출 입증 자료 또는 인터넷·신문·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된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한 다음 구·군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지해준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이 통과되면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 어린이 기호식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 햄버거·피자·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은 오는 30일부터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표시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 영업소이다. 원재료명 표시기준이나 방법을 위반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 관련 당사자 간의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위원회에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 조정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5-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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