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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숲 체험장 지정·숲 전문가 함께 의무화”

[화제의 조례]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 … 김수용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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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부산광역시의회
내용

유아들의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수목원, 공원 등을 유아 숲 체험장으로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사진>이 최근 발의한 '부산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수용 의원
 

현재 부산시 유아 숲 교육 대상은 유치원 404곳(4만6천567명), 어린이집 1천938곳(2만9천명) 등 모두 2천342곳이지만 유아들의 숲 교육 참여 실적은 203곳(7만5천567명), 8.7%로 매우 낮다.
 

조례를 발의한 김수용 의원은 "숲 교육의 필요성과 효과가 가장 큰 유아에 대한 숲 교육이 활성화되면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장이 유아 숲 교육 관련 시설 조성·운영,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은 유아 숲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부산시 유아 숲 교육지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밖에 부산시 수목원, 공원 및 산림 등을 유아 숲 체험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체험장에는 유아 숲 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4-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7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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