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말기 환자·돌봄 가족 치료지원’ 조례로
[화제의 조례]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 조례안 - 이진수 의원 발의
- 내용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돌봄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사진>이 최근 발의한 '부산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부산시 노인 인구의 25%가 홀몸노인이며, 암과 만성질환이 사망원인으로 증가 추세인 현실에서 재가 말기 환자와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매년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호스피스·완화케어 제공, 지원체계 구축, 전문 인력 교육 및 훈련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케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를 운영하거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7-04-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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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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