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773호 전체기사보기

‘생애 말기 환자·돌봄 가족 치료지원’ 조례로

[화제의 조례]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 조례안 - 이진수 의원 발의

내용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돌봄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사진>이 최근 발의한 '부산시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부산시 노인 인구의 25%가 홀몸노인이며, 암과 만성질환이 사망원인으로 증가 추세인 현실에서 재가 말기 환자와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부산시장은 매년 호스피스·완화케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호스피스·완화케어 제공, 지원체계 구축, 전문 인력 교육 및 훈련 등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케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산광역시호스피스·완화케어센터를 운영하거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story10271.png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4-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73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