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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까지 내세요

내용

부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 중 2016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재무상태표 등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세액 공제·감면 규정이 없고 중간예납제도가 없으므로 산출세액 및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지난해까지는 안분신고서와 안분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안분신고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신고서’와 통합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하면 된다.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한다. 단 기장군은 별도이다. 안분 대상 법인이 고지 전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한다.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할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사업장이 사업장이 부산시에만 있는 법인은 이택스(etax.busan.go.kr)를 통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17-04-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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